이복형제자매는 법률상의 직계 혈육이다. 상속권은 다음 순서로 진행해야 한다.
1, 배우자, 자녀, 부모를 포함한 제 1 상속인
2.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를 포함한 두 번째 계승자.
이복형제자매는 2 차 상속인에 속하며, 1 차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상속권이 있다.
친족 관계의 정의:
1. 친족관계는 혈연, 결혼, 입양 등의 요인에 따라 형성된 사회관계를 가리킨다.
2. 혈연 관계는 직계 혈족과 방계 혈족을 포함한 가장 기본적인 친족 관계 형식이다.
3. 직계 혈육이란 혈연 관계가 있는 친족 (예: 부모 자녀 관계) 을 가리킨다.
4. 방계 혈육은 직계 혈족을 제외한 다른 혈족 (예: 형제자매, 삼촌, 당남매 등) 을 가리킨다.
5. 이복형제나 이복형제는 방계 혈친이며, * * * 같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누린다.
요약하자면, 이복형제자매는 법적으로 직계 혈친으로 인정되어 제 2 순서 상속인에 속한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1 위 후계자가 없는 경우에만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27 조
상속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2)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이른바 자녀란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양육자녀, 부양관계가 있는 의붓자녀를 포함한다. 이른바 부모란 친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를 포함한다. 형제자매에는 부모의 형제자매, 이복이나 이복의 형제자매, 입양된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