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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놀이 폭죽 관리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불꽃 놀이 관리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a) 불꽃놀이 금지 시간, 장소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 500 원 이상 65438 원 이하의 벌금으로 치안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처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행정구금. 줄거리가 가벼워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행정구금에 처한다.

(2) 만 14 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행동능력이 없는 정신병자에 대해 금지 구역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것은 보호자에게 엄하게 징계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무행동능력을 부추기고 유인하는 미성년자, 정신환자가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사람은 관련 규정에 따라 65438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치안관리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 18 일 이상 15 일 이하의 행정구금이다. 줄거리가 가벼워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행정구금에 처한다.

(3) 14 세 이상 18 세 미만의 개인이 금지 구역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경우,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해야 하며, 16 세 이상 18 세 미만의 사람은 행정구속처벌을 하지 않아야 한다.

불꽃놀이 폭죽은 불꽃제를 주요 원료로 하여 만든 것이다. 불꽃놀이 폭죽에는 화약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발사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금지 제품을 터뜨리거나 터뜨리지 않으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대량의 폭발물을 몰래 저장하는 것은 폭발물의 불법 저장죄를 구성한다. 폭발물이란 폭발성을 지녔으며, 일단 폭발하면 사람과 재산에 막대한 살상력이나 파괴력을 초래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30 조 국가 규정 위반, 제조, 매매, 보관, 운송, 우편, 운반, 사용, 제공 또는 처분 폭발성, 독성, 방사성, 부식성 물질 또는 전염병 병원체, 10 일 이상 15 일 이하 구금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