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무원 총국 소재지 (경영장소) 등록에 관한 통지"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 (회사), 자영업자는 설립 (개업) 또는 거주지 (경영장소) 변경 등록을 할 때 숙소를 경영장소로 변경하는 경우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주거 사용 증명서;
(b) 거주지 (사업장) 등록 양식;
(c)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의 주민위원회 또는 소유주위원회가 발행한 이해관계가 있는 업주가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변경하기로 동의한 증명서.
확장 데이터:
주택 건물 내 주택을 경영용 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국내법, 규정 및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주거용 주택이 영업용 주택으로 변경되는 경우 건설위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 단층집 내 주택주택이 영업주택으로 변경되는 경우, 건설부에서 발급한 동의를 영업주택으로 변경하는 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택지에 지은 주택은 향진 정부가 낸 동의를 영업용 주택으로 개조하는 증명서에 제출해야 한다.
주거용 건물과 주거용 건물의 밑바닥은 상업적 용도로 계획된 주택으로, 외식 서비스, 가무 오락, 인터넷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 장소, 생산 가공 제조, 위험한 화학품 경영 등 국가 안전 관련, 심각한 생산 안전 위험, 인민 건강, 환경 오염, 인민 생명재산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참고 자료:
국가공상행정관리국-거주지 (경영장소) 등록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