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라디오 및 텔레비전 광고 방송 관리 조치"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라디오 및 텔레비전 광고" 에는 공공 서비스 및 상업 광고 (정보 서비스, 라디오 쇼핑 및 TV 쇼핑 단편 광고 포함) 가 포함됩니다. ).
제 4 조 라디오 및 텔레비전 광고 활동은 사람 중심의 원칙을 고수하고 합법적, 진실, 공정성 및 정직과 신용의 원칙을 따라야한다.
제 5 조 방송영화 TV 행정부는 방송 TV 광고 활동의 속지 관리와 분류를 담당하고 있다.
국무원 라디오, 영화 및 텔레비전 행정부는 전국 라디오 및 텔레비전 광고 활동의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방송영화 TV 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방송방송 광고 활동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6 조 방송영화 TV 행정부는 방송 공익광고의 제작과 방송을 장려하고 눈에 띄는 성적을 낸 조직과 개인을 표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