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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업무로 인한 직업병, 회사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직업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직업병이 있을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묻고 있다. 장기 업무로 직업병에 걸리면 회사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우선, 직업병이 심각하다고 느낀다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 직원의 직업병이 매우 심각하다는 진단이 내려지면 기업도 일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

직업병 배상과 관련해 의사가 검사한 후 문제가 없다면 기업은 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 직업병이 장기 업무로 인한 것이라면, 회사는 직원을 해고했다. 그러면 직원도 회사를 기소하고, 회사에 경제적 배상을 요구하고, 의료 구제금을 지불할 수 있다. 실제로 직업병이 회사에 배상을 신청하는 것은 법적 맹점이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숙제를 수정할 때 경추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의 임금이 이미 지급되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직업병에 걸린 것은 직원들이 자신을 잘 돌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직업병 배상은 법률의 맹점이다. 그럼, 어떤 상해회사가 직원들에게 보상해 줄까요? 예를 들어 공사장 위의 노동자들이 낙석에 맞아 다치거나 다른 문제가 있으면 회사는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한다. 따라서 직업병일 뿐이라면 회사는 보상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직업병의 영향이 크지 않다면 회사는 배상하지 않을 것이다. 법은 이와 관련하여 명확한 요구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직업병이다. 직원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결국 직업병을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마하트마 간디,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회사가 배상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일부 정규회사가 계약을 마치고 보험을 사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험에는 의료보험도 있습니다. 직업병이 있다면 의사를 만나도록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의료보험도 환급을 받기 때문에 회사 문제를 찾을 수 없다. 하지만 당신이 일하는 동안 부상을 입었다면 회사는 배상해야 하고 의료비와 정신배상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