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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및 민사 교차 사건의 법적 적용
형민 교차는 형사법 관계와 민사법률 관계를 모두 포함하는 사건을 말하며, 둘 사이에는 직접적인 교차, 연루, 영향이 있다. 이런 사건의 같은 사실은 형법과 민법의 규정에 모두 부합하며 형사와 민사규정의 법적 효력 차이는 이중평가로 이어진다.

법률 분석

이른바 형민 교차 사건, 일명 형민 교차 사건 은 사건 성격 이 형사법 관계 와 민사 법률 관계 를 모두 포함 하 고, 둘 사이 에 교차, 연루, 영향 의 사건, 또는 같은 법률 사실 에 관련 된 법률 관계 는 형사법 관계 인지 민사 법률 관계 의 사건 이다.

민사 및 형사 사건의 재판 순서의 기본 원칙

1. 사건의 사실이 동일하니, 먼저 형사 사건을 심리한 다음 민사 사건을 심리한다.

2. 사건 사실이 다르고 형사사건 종결과 민사사건 병행 심리.

기소를 기각하거나' 형사 전민' 재판을 보류하는 사법실천에서 사법부가 기소를 기각하는 것은 신중해야지 형사범죄 혐의가 있을 때마다 기소를 기각해서는 안 된다. 민상사분쟁과 형사범죄가' 같은 사실' 에 속할 때만 기소 기각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상사분쟁의 한쪽은 범죄 용의자이고, 이른바' 분쟁' 은 본질적으로 범죄다. 사법자원을 절약하기 위해 당사자의 이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민사와 형사판결의 충돌을 피하고 기소를 기각하고 전안을 공안 검찰에 넘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법적 근거

"경제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경제범죄 혐의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3 조 기관이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들은 단위 명의로 경제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기소유로 하여 범죄를 구성한다. 법에 따라 행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 외에 단위는 경제계약 체결 및 이행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