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최고인민검찰원은 각급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판결에 대해 항소할 권리가 있다. 국가와 사회 공익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 발견되면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동급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판결을 발견하거나, 판결에 관련 규정이 있거나, 조정서가 국익이나 사회공익을 해치는 것을 발견하면 동급인민법원에 검찰 건의를 제기하고 상급인민검찰원에 신고할 수 있다. 상급인민검찰원에게 동급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재심 판결 결정은 1, 불수락, 기소 기각 판결은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항소를 자동으로 철회하는 판결에 따라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술한 판결은 1 심 판결을 무효에서 발효로 바꾸는 법적 효력을 지녔기 때문에 당사자는 다시 상소할 수 없고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418 조. 당사자의 재심 신청이 고등인민법원에 의해 기각되자 인민검찰원은 원판결, 판결, 조정서에 항의를 제기했다. 항소사유는 민사소송법 제 200 조 제 1 항부터 제 5 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에 부합하며 항소를 접수하는 인민법원은 다음 급 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재심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