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저우 교통법규는 아동안전석을 사용하여 운전 중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저우시의 관련 법규에 따르면 어린이 안전석 사용은 일정한 제한과 요구를 받는다.
텍스트:
첫째, 광저우 어린이 안전 좌석 규정
광저우 교관부의 차내 아동안전석 사용에 대한 규정은 주로' 광저우시 자동차 안전벨트와 아동안전좌석 설치 사용 규정' 에 반영된다. 이 규정은 어린이 안전석의 선택과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둘째, 어린이 안전 좌석 요구 사항 사용
1. 연령 요구 사항: 광저우 규정 12 세 이하 어린이는 승차할 때 기준에 맞는 아동안전석을 사용해야 합니다.
2. 안전좌석 기준: 아동안전좌석은 반드시 국가강제성 기준과 광저우시의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3. 설치 위치: 어린이용 카시트는 차량 제조업체의 요구 사항과 아동용 카시트 사용 지침에 따라 자동차에 올바르게 설치해야 합니다.
셋째, 어린이 안전 좌석 분류
광저우의 아동안전석 분류에도 아동의 나이와 키에 따라 유아용 좌석, 아동용 좌석 등 여러 등급으로 나누어 연령대가 다른 아이들의 안전요구를 충족시키는 규정이 있다.
결론적으로:
광저우의 아동안전석에 대한 규정은 주로' 광저우시 자동차 안전벨트와 아동안전좌석 설치 사용 규정' 에 반영돼 연령, 좌석 기준, 설치 위치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있다. 이는 자동차 운전시 어린이의 안전성을 높이고 교통사고가 어린이에게 피해를 줄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법적 근거:
광저우의 아동안전석에 관한 규정은 주로 광저우시의' 자동차 안전벨트와 아동안전좌석 설치 사용 규정' 에 의거하여 제정된 것이다. 이 가운데 아동안전석의 사용 요구와 기준은 국가 강제성 기준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