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도덕, 법률은 인류 사회 발전의 세 가지 중요한 방면이다. 그것들 사이의 관계는 그것들 사이의 상호 작용과 영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로, 사상은 인류가 세계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관념과 생각이며, 인류 사회 문명 진보의 원천이다. 도덕은 인간의 행동 기준과 규범의 표현이며, 인류 사회의 기본 규범과 가치관이다. 법은 국가가 규정한 강제성 사회 규범이며, 사회질서와 정의를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다.
실제로 사상, 도덕, 법률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첫째로, 사상은 도덕과 법률의 기초이다. 사람들의 관념과 가치관은 그들의 도덕적 행동과 법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도덕은 법의 전제이다. 법은 도덕을 바탕으로 제정되며, 도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법만이 인정받고 준수될 수 있다. (존 F. 케네디, 법명언)
사상 도덕의 개념
사상 도덕 건설은 사회주의 정신 건설의 한 방면이다. 우리 국민도덕건설은 당의 노선과 강령에 복종하고 봉사한다는 것은 이데올로기와 이론적 지도상의 마르크스주의의 근본 지도적 지위를 고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데올로기 분야의 지도 사상은 결코 다양화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사회주의의 초급 단계에서 사상 도덕 건설이 시종 견지해야 하는 기본 입장이다.
제 2 백년 분투 목표를 실현하는 새로운 시기에 사상 도덕 건설을 강화하고 국민 사상 도덕 수준을 높이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