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임금은 근로자가 법정 근무 시간 중 정상 노동에 제공하는 보수를 가리키며 근로자의 임금 소득액의 기본 구성 요소를 구성한다. 근로자의 기본급을 표준임금이라고도 한다.
2. 직급은 임금 구성에서 기본임금 외에 보조지위에 있는 임금의 일부이며, 흔히 볼 수 있는 일자리수당 (보조금) 이 있다.
(2) 기본급에는 직급이 포함된다. 직급이란 이 직위에 대한 회사의 등급 임금을 말하며, 직위에 따라 등급이 다르다. 기본급에는 일자리 임금, 각종 복지, 각종 보조금과 수당, 상벌 등이 포함된다.
법적 근거: 최저 임금 조례
제 5 조 최저임금 기준은 일반적으로 월 최저임금과 시간 최저임금의 형태를 취한다. 월 최저 임금은 정규직 사원에게 적용되고, 시간 최저 임금은 비상근직 사원에게 적용됩니다.
제 6 조 월 최저임금 기준 결정 및 조정은 현지 근로자와 부양인구 최저생계비, 도시주민 소비가격지수,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납부한 사회보험금과 주택적립금, 직원 평균 임금, 경제발전수준, 취업상황 등을 참고해야 한다.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을 결정하고 조정하려면 반포된 월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기관이 납부한 기본연금보험비와 기본의료보험료를 고려해야 하며, 시간제 근로자와 전일제 근로자의 근무안정성, 근무조건, 노동강도, 복지대우 등의 차이점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월 최저임금과 시간 최저임금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첨부 파일에 나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