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 10 조는 법에 따라 시장 주체 등록을 처리한다. 그러나, 개인이 자신의 농수산물과 가정수공업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한, 개인이 자신의 기술을 이용하여 민용노동과 소소한 소액거래에 종사하며,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고,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등록할 필요도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 11 조 * * * 전자상거래경영자는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법에 따라 세금 혜택을 누려야 한다. 앞의 규정에 따라 시장 주체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첫 번째 납세의무가 발생한 후 세금 징수 관리법,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무등록을 처리하여 사실대로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