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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회사 결제시 법적 위험 예방 및 통제 조치
위험: 물류운송회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종종 선불방식을 채택합니다. 즉, 위탁단위는 먼저 운송비를 지불하지 않고 월말이나 연말에 결제합니다. 물류회사는 운전자 급여, 기름비, 다리 건너기 등 각종 비용만 먼저 내면 된다. 이런 방식은 위험이 매우 크며, 어떤 위탁기관은 그때 돈을 지불하지 않고, 심지어는 문을 닫고 떠나기도 한다. 또 일부 물류회사들은 평소 법의식이 강하지 않아 운송할 때 서면 계약이나 채무 증빙도 없이 그때는 사람을 도살해야 한다. 어떤 빚은 질질 끌다가 소송 시효를 잃고 사금이 되었다.

운송회사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운임 체납금을 해결하고 제때에 상환할 것을 촉구할 수 있다. 상대방이 지불을 거부하면 법원이나 중재기관에 관련 비용 지불을 신청할 수도 있다. 상대방 당사자가 발효 판결,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214 조에 따르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이나 유가증권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관할권이 있는 기층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다.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다른 채무 분쟁이 없다. (2) 위탁서는 채무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 신청서는 요구한 돈이나 증권의 액수와 근거가 되는 사실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법적 근거

지급령 신청 조건'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20 17 개정) 제 214 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이나 유가증권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할권이 있는 기층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다.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른 채무 분쟁이 없다. (2) 위탁서는 채무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 신청서는 요구한 돈이나 증권의 액수와 근거가 되는 사실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