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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 민원조례" 입법의 주요 과정은 무엇입니까? 어떤 주요 업무를 수행했습니까?
2020 년 6 월 5438+2 월 10 시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주임 회의는 202 1 입법 계획으로 열거된' 불만 즉시 처리 조례' 를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입법업무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업무전문반이 설립되었고, 정부 관련 부서와 인민대 * * * 관련 업무기관이 공동으로 연구초안 작업을 전개하였다.

202 1 5 월 27 일, 시인대 상임위원회 제 3 1 차회의에서 시청이 제출한 의안 초안을 1 심했다.

고소입법을 처리하는 핵심 가치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좌담회, 논증회를 열고, 기층 일선 조사에 깊이 들어가 각 방면의 의견을 청취하다.

입법 협상을 위해 CPPCC 시의회에 제출하다.

상임위원회의 첫 10 개 입법 접촉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상임위원회는 여러 차례 거리, 향진 대표 집, 중국 정법대, 중국 인민대학교 법대에 가서 의견을 청취했다.

1 심 후 시인대대표의 집 연락소 플랫폼을 통해 1 1377 명의 시 4 대 인대대표와 669 15 명의 기층 직원과 시민의 의견을 구했다.

2 심 후, 시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시 지도부를 조직하여 인민 대표 대표로 전 시 각 구 대표의 집과 연락소에 깊이 들어가 시, 구, 향 3 급 대대표의 의견과 건의를 들었다.

전 과정을 통해 광범위하게 의견을 듣고, 입법 이념을 선전하고, 사상인식을 통일하고, 지식을 최대한 결집시켜 조례의 원활한 출범을 위한 민의의 기반을 마련했다.

202 1 년 9 월 24 일 베이징시 제 15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33 차 회의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공포일로부터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