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시의 정식 농업 호적을 가지고 있고, 연간 1 인당 수입이 호적 소재지 현 농촌 저보험 기준보다 낮은 모든 농촌 주민을 포괄한다.
2. 부부 한쪽은 본 시의 농업 호적을 보유하고 있고, 배우자는 분산되고 자녀는 외성시나 본 시의 다른 구현 농업 호적을 가지고 있다. 현 거주지에서 1 년 이상 정착했고, 연간 1 인당 소득은 현 농촌 저보기준보다 낮았다.
3, 농촌 최저 생활 보장 대우에 부합하는 기타 인원;
4. 정상적인 노동능력,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을 거부하고, 생활이 어렵고, 경제원이 없고, 법률 (법규) 을 피해 생활난을 규정한 것은 농촌 저보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농촌 주민 최저 생활보장 시행 방법' 제 6 조.
농촌 최저 생활보장기준은 농촌 주민의 기본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옷, 음식, 생활비에 따라 전기, 물, 연료 등의 비용을 적절히 고려하고 현지 생활 필수품 가격 변화, 경제 발전, 농촌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시, 현 () 민정 부문이 재정, 물가, 통계 등의 부서와 함께 제정하여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 상급인민정부 민정 부문, 성급 인민정부의 서류 제출 후 실시한다. 12 5' 기간 동안 농촌 저보증 기준은 매년 10%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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