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회사 사장을 팀장으로, 안전생산을 주관하는 사장과 각 부처 책임자가 회원인 비상관리체계 리더십팀을 구성한다. 비상관리사무소는 안전생산과에 설치돼 일상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생산 안전 사고 응급 구조 계획의 준비 및 개정.
4. 비상 관리 훈련.
5. 비상훈련.
비상 통신 장비 지원.
7, 긴급 구호 물자.
법적 근거:' 생산안전사고 응급조례' 제 18 조, 관련 지방인민정부와 해당 부서가 생산안전사고 보고를 받은 후,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고 상황을 보고하고 해당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계획을 시작해야 한다. 응급구조계획의 규정에 따라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응급구조조치를 취해야 한다.
(a) 조난자 구조, 부상자 치료, 사고 동향 및 가능한 피해 판단
(2) 사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위와 인원을 통지하고, 사고 현장을 격리하고, 경계 지역을 정하고, 위협받는 인원을 대피시키고, 교통 통제를 실시한다.
(3) 사고 위험의 확대와 2 차, 파생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사고로 인한 환경 피해를 피하거나 줄이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법에 따라 긴급 자원의 호출 및 징용 결정을 발표한다.
(5) 응급 구조 팀이 내린 구조 명령에 따라;
(6) 사고 현장 질서를 유지하고 조난자와 희생자 친척을 위로하기 위해 조직한다.
(7) 법에 따라 사고 및 응급 구조 작업에 관한 정보를 발표한다.
(8)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응급 구조 조치.
지방 인민 정부가 생산 안전 사고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제때에 상급 인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상급 인민 정부는 제때에 조치를 취하여 응급구조를 통일적으로 지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