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기관의 음주운전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
제 29 조 혈액 샘플은 1 일 이내에 현급 이상 공안기관 형사기술부 또는 기타 자질이 있는 검사감정기관에 보내 검사평가를 해야 한다. 상술한 기관은 제때에 합격자를 배정하고 초빙하여 검사와 검진을 해야 한다. 특별한 이유로 정해진 기한 내에 혈액 샘플을 검사할 수 없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송검 기한은 3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사건과 관련된 기타 전문성 문제를 감정해야 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30 조 검사 감정 기관은 혈액 검사 후 24 시간 이내에 혈액 알코올 함유량에 대한 검사 감정 의견을 내고 3 일 이내에 검사 감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 감정서류는 감정자격을 갖춘 감정인 두 명 이상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감정기관 도장을 찍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