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물법".
제 33 조 국가는 식수원 보호 구역 제도를 수립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식수원 보호구역을 정하고 수원 고갈과 수질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식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48 조 강, 호수 또는 지하에서 직접 물을 채취하는 단위와 개인은 국가 취수 허가 제도와 수자원 유상 사용 제도의 규정에 따라 수행정 주관부나 유역 관리기관에 취수 허가를 신청하고 수자원비를 납부하여 수취권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가정생활, 산발적 산양, 가축과 가금류를 사육하는 등 소량의 물을 제외하고는. 취수 허가 제도와 수자원비 징수 관리를 실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부가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시골진흥촉진법' 제 52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도시와 농촌 도로, 쓰레기, 오수 처리, 급수, 전력 공급, 가스 공급, 물류, 여객 수송, 정보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