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3 방향 임차인이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제 3 자가 주장하는 권리는 제 3 자가 임대물의 소유자로서 임대인이 임대물을 처분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임대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물의 담보권자일 수도 있고, 채무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담보권 실현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의 임대물 사용과 수익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2. 제 3 자는 이 권리가 임차인의 임대물 사용과 수익을 방해한다고 주장한다. 제 3 자는 담보권 실현을 주장하는데, 임대물 실체와 관련된 처분으로 임차인의 임대물 사용을 방해할 수 있다.
임차인은 계약을 체결할 때 권리에 어떤 결함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임대물을 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 3 자가 권리를 주장할 위험을 자발적으로 부담하면 임차인은 결함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적 근거
민법 제 73 1 조는 임대물이 임차인의 안전이나 건강을 위태롭게 하며 임차인은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의 품질이 불합격인 것을 알면서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