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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권 명사 해석
연락이 있거나 불가분의 직접적인 재산 내용이 없는 인신권은 인신비재산권이라고도 한다. 인신권과 재산권 동형은 민법 중 두 가지 기본적인 민사권리이다. 인격권은 인격권과 신분권을 포함한다. 그 중 인격권에는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성명권, 명예권, 초상권 등이 포함된다. 신분권에는 친권, 배우자권, 친권이 포함된다.

인격권은 법적으로 인정된 권리로, 민사 주체로서의 필수 조건인 신체와 인격과 관련이 있다. 그것은 권리 주체의 존재와 함께 존재하며 시민의 성명권, 생명건강권, 명예권, 초상권 등 권리 주체가 사라지면서 소멸된다. 신분권은 권리 주체가 어떤 신분과 자격으로 누리는 권리이다. 그것은 당사자 간의 상호 신분 관계로 존재하며, 이런 신분관계가 소멸되면서 사라지고, 주로 친권, 보호권, 상속권, 저작권 등을 포함한다.

인신권은 우리나라 시민과 법인 간의 인신관계의 법적 구현과 반영이다. 개인의 권리는 직접적으로 재산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 가치는 돈으로 측정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인신권은 양도할 수 없으며, 침해를 당할 때 주로 비재산 수단을 통해 구제를 해야 한다. 인격권에는 인격권과 신분권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