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행정 처벌법".
제 51 조. 위법사실이 확실하고 법정근거가 있어 시민에게 200 원 이하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해 3000 원 이하의 벌금이나 경고를 부과하는 행정처벌은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52 조 법 집행인이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경우 당사자에게 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하고, 예정된 형식과 번호에 대한 행정처벌 결정서를 작성하고, 즉석에서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명을 거부한 것은 행정처벌 결정서에 명시해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행정처벌 결정서에는 당사자의 위법 행위, 행정처벌의 종류와 근거, 벌금의 금액, 시간과 장소,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로와 기한, 행정기관의 명칭을 명시해야 하며, 법 집행인의 서명이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법 집행인이 즉석에서 내린 행정처벌 결정은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53 조는 본법 제 67 조부터 제 69 조의 규정에 따라 즉석에서 내린 행정처벌 결정에 따라 당사자가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