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령은 두 가지 법적 형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유래가 오래되었지만 개념이 모호하여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
(2) 서진의 저명한 법학자인 장비 (), 두전 () 은 내용적으로 법과 질서를 나누며 이른바' 법은 양전하를 바탕으로 하고, 질서는 수사제도를 기초로 한다',' 질서를 위반한 자를 법으로 한다' 는 것을 제시하여 법과 질서의 구분을 명확하게 했다.
(2) "집" 과 "사건 세대" 의 변화.
(1) 한나라에서 집은 일반적으로 가족과 사건을 가리킨다. 삼국 시대에는 조위 수갑자과, 촉한 수슈크, 손오도 가족과 사건이 있었다. 서진에는 가문이 없고, 법률 형식은 주로 법, 명령, 이야기이다. 남조량진 삼십권.
② 한나라의 단행조례에 비해 위진 시대의 조례는 독립편찬의 단행조례가 되었다.
(3) 북위 말년부터' 지대지' 를 시작했는데, 특히 동위는' 린지각각' 을 제정해 공식적으로 분기를 국가법전으로 올리고, 분기는 점차 폐기되고 있다.
(4) 북제는 "우왕좌왕할 수 없어' 타권안' 이 있어 법과 병행한다" 고 말했다. 이런 불규칙한 법률은' 별조' 로 편성되어 갈을 법률의 보충으로 만들어 법과 병행하는 지위를 얻었다. 갈은 후에 당나라의 주요 법률 형식 중 하나가 되었다.
(3) "공식" 도 변경되었습니다.
① 운몽진간에서는 사법재판 요구 사항과 소송서류 절차에 관한 법률문서인' 폐진식' 이 발견됐다.
(2) 한나라에는' 제품 헌장' 이 있어 행정법규의 성격을 지닌 법률 문서이다.
(3) 서진이' 호식' 을 반포한 것은 가구 변조, 논점제, 논급제 등에 관한 법률이다.
④ 서위 대통일 10 년 (544 년) 은' 대통일체례' 를 편성하여 당시의 주요 법률 형식으로, 수당이 계승하여 당대의 주요 법률 형식 중 하나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