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정이란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죄 행위와 형사책임을 구성할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과정을 말한다. 사법인정은 법률과 증거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행동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형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판단해야 한다. 위험범의 사법인정에서 법원은 관련 형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범죄 행위를 분석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결한다. 형사재판에서 위험범으로 인정되는 행위만이 해당 법률의 제재를 받을 것이다.
이에 따라 위험범의 입법규제와 사법인정은 상호 보완적이다. 입법규제는 사법인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사법인정은 입법규제의 구체적 시행과 운용이다. 쌍방의 협력과 상호 작용은 사회 질서와 공공 안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법평가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활동이며, 판사는 형사재판에서 독립사고와 법률 적용 원칙에 따라 위험범의 행동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감정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