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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 분쟁은 재산으로 보전할 수 있습니까?
1. 매매 계약 분쟁이 재산 보전에 적용될 수 있습니까?

1. 매매 계약 분쟁이 보존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달려 있다.

(1) 매매 계약으로 인한 경제분쟁으로, 한 당사자는 소송 전 또는 소송에서 인민법원에 재산보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자의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보통 재산보전을 할 수 없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3 조

한 당사자의 행동이나 다른 원인으로 인해 판결이 집행이 어렵거나 한 당사자에게 다른 손해를 입힐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보전을 판결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도록 명령하거나, 어떤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필요할 때도 보존 조치를 취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보존 조치를 취할 때 신청자에게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신청인은 담보를 제공할 수 없고, 기각 신청을 판결했다.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상황이 긴급하여,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둘째, 재산 보존 과정은 무엇입니까?

재산 보존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해 관계자는 기소하기 전에 항소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자에게 보증을 제공하도록 명령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보증을 제공 할 수 없으며 신청서를 기각합니다.

3. 당사자가 소송 전 보전을 신청한 경우, 법원은 신청 접수 후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4. 재산보전판결은 유효법문서 시행 전에 유효하다. 소송 기간 동안 보존 조치를 해제해야 하는 경우 법원은 제때에 보존 해제 판결을 내려야 한다.

5. 당사자가 재산보전신청에 착오가 있고, 피신청인이 재산보전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신청인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