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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봉과 압류의 차이
사전 압류와 압류의 차이: 사전 압수는 토지사용권, 주택재산권이 아직 등록되지 않았을 때 인민법원이 압류령을 내렸고, 소유권 등록을 할 때 다시 압수하는 것을 말한다. 압수는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서가 인민법원이 제공한 압수판결서와 협조집행통지서에 따라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토지등록부에 기록, 등록 압류 또는 사전 압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244 조

집행인이 집행 통지에 따라 법률문서로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이행해야 할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 경매 또는 매각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집행인과 그 부양인의 생활 필수품 유지는 유지되어야 한다. 전항의 조치를 취하면 인민법원은 마땅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247 조

재산이 압수되고 압류된 후 집행인은 집행인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법률문서로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피집행인이 기한이 지났을 때, 인민법원은 압류하고 압류한 재산을 경매해야 한다. 경매에 적합하지 않거나 쌍방이 경매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 경우 인민법원은 관련 기관에 경매나 자경매를 의뢰할 수 있다. 국가가 자유매매를 금지하는 물품은 해당 기관에 국가가 규정한 가격에 따라 인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