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가 시부모님을 봉양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며느리가 시부모님을 봉양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에서 비롯된다. 법률은 부모와 자녀 간의 부양과 부양의무만 규정하고 있다. 며느리와 시댁의 관계는 우리나라의 법적 의미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가 아니므로 시부모님을 봉양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며느리가 시부모님을 봉양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에서 비롯된다. 법률은 부모와 자녀 간의 부양과 부양의무만 규정하고 있다. 며느리와 시댁의 관계는 우리나라의 법적 의미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가 아니므로 시부모님을 봉양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67 조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미성년자 자녀 또는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부양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068 조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교육하고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미성년 자녀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부모는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