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에 의존하는 주체: 미성년자, 혹은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성인.
2. 교육을 양육하는 방식: 일반적으로 의붓자녀는 의붓부모와 함께 살아야 하고, 의붓부모는 의붓자녀에게 보살핌, 교육,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 동거는 없지만 계부모가 계자녀에 대해 지속적이고 많은 재정 지원을 해 준다면 부양교육으로 볼 수 있다.
교육 시간: 적어도 몇 년. 의붓부모와 자녀 사이의 허구혈연관계가 확립된 뒤 의붓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의붓부모와 의붓자녀는 서로 상속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의붓부모는 적어도 몇 년 동안 의붓자녀를 양육해야 권리의무의 기본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
4. 의붓부모와 의향을 존중한다. 의붓부모와 의붓자녀가 허구혈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면, 함께 생활하고 양육교육을 받더라도 허구혈육관계의 건립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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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민법전' 제 1072 조는 계부모와 계자녀 사이에 학대나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법의 부모 자녀 관계에 관한 규정은 의붓아버지나 계모와 그 양육교육을 받은 의붓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