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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계모는 부양의무가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이것은 당신과 계모가 부양관계를 맺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부양관계가 수립되면 계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양측이 부양관계를 맺지 않으면 계모를 부양할 법적 의무가 없다. 양육 관계의 성립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사법실천은 주로 네 가지 측면에서 고려된다.

1. 교육에 의존하는 주체: 미성년자, 혹은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성인.

2. 교육을 양육하는 방식: 일반적으로 의붓자녀는 의붓부모와 함께 살아야 하고, 의붓부모는 의붓자녀에게 보살핌, 교육,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 동거는 없지만 계부모가 계자녀에 대해 지속적이고 많은 재정 지원을 해 준다면 부양교육으로 볼 수 있다.

교육 시간: 적어도 몇 년. 의붓부모와 자녀 사이의 허구혈연관계가 확립된 뒤 의붓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의붓부모와 의붓자녀는 서로 상속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의붓부모는 적어도 몇 년 동안 의붓자녀를 양육해야 권리의무의 기본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

4. 의붓부모와 의향을 존중한다. 의붓부모와 의붓자녀가 허구혈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면, 함께 생활하고 양육교육을 받더라도 허구혈육관계의 건립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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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민법전' 제 1072 조는 계부모와 계자녀 사이에 학대나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법의 부모 자녀 관계에 관한 규정은 의붓아버지나 계모와 그 양육교육을 받은 의붓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