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량이 다릅니다
한 사건에 단 하나의 판결만 있을 수 있고, 여러 개의 판결이 있을 수 있다. 판결은 최종 사건의 판결이지만, 어떤 사건은 판결로 종결되었다. 예를 들어, 원고가 자발적으로 고소를 철회하자 법원은 원고의 소송 요청을 기각하여 판결을 내렸다.
2. 다른 목적
판결은 사건의 실체 문제만 해결하는 반면 판결은 실체 문제와 절차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 판결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고, 판결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다른 호소
판결과 판결에 상소할 수 있지만, 모든 판결은 상소할 수 있다. 상소기간은 15 일이다. 일부 판결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상소할 수 없으며 항소 기간은 10 일입니다. 예를 들어 입건하지 않는 판결, 관할권 이의의 판결, 기소를 기각하는 판결 등이 있다.
판결의 유효 기간
1. 1 심인 경우 항소기한은 판결이 배달된 날부터 15 일입니다. 항소하지 않으면 15 일 후에 발효되고 발효 후 3 일 이내에 상대방이 배상한다. 3 일이 넘으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2. 민사소송법 및 관련 보조사법해석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1 심 민사판결이 발효되기 전 15 일의 항소기간이 있다. 원래 피고 쌍방 당사자는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15 일 항소하지 않고 판결이 발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