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8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파트너는 당연히 탈퇴한다.
(1) 파트너로서의 자연인이 사망하거나 법에 따라 사망을 선언한다.
(2) 개인은 채무 상환 능력을 상실한다.
(3) 파트너로서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법에 따라 영업 허가증을 해지하거나, 폐쇄, 철회 또는 파산을 선언하도록 명령된다.
(4) 법률 또는 파트너십 계약은 파트너가 관련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자격을 상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동업자가 동업자의 전체 재산 점유율은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된다.
파트너는 법에 따라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로 인정되며, 다른 파트너의 만장일치 동의를 거쳐 유한파트너로 전환할 수 있고, 일반 파트너는 유한파트너로 전환될 수 있다. 다른 파트너들은 만장일치로 동의할 수 없고,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사람은 탈퇴해야 한다.
인출의 유효 일자는 인출 사유가 실제로 발생한 일자입니다.
제 4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다른 파트너의 만장일치의 동의를 거쳐 파트너를 해임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a) 자본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
(2)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합자기업에 손실을 초래하다.
(3) 파트너십 업무의 이행은 부당하다.
(d) 파트너십 계약이 합의된 사유가 나타났다.
파트너의 제명 결의안은 제명된 유명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추방은 추방된 유명인이 추방 통지를 받는 날에 발효되고, 추방된 유명인은 파트너십에서 탈퇴한다.
제명된 유명인이 제명 결의안에 불복하면 제명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50 조 동업자가 사망하거나 법에 따라 사망을 선언한 경우, 동업자의 재산점유율에 대해 합법적인 상속권을 누리는 상속인은 동업자협의나 전체 동업자의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어 상속일로부터 동업자의 파트너 자격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