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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법적 주관성:

다음은 어느 법원에 이혼을 기소하느냐에 대한 답이다. 원칙: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1 12 조는 "부부가 거주지를 떠난 지 1 년 이상, 다른 쪽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부부 한쪽이 거주지를 떠난 지 1 년 이상, 한쪽이 제기한 이혼 사건은 피고가 자주 거주지인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상습 거주지가 없는 사람은 원고가 소재지 인민법원을 기소하여 관할한다. " 일반 상황:' 민사소송법' 제 23 조:' 다음 민사소송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원고의 거주지는 자주 거주하는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원고가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2)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된 사람에 대한 신분 관련 소송 (물론 이혼 포함); (3) 노동을 통해 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한 소송; (4) 투옥자에 대한 소송. 클릭합니다 따라서 그녀는 호적 소재지나 정규 거주지에서 이혼을 기소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1 조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같은 소송에서 여러 피고의 거주지, 자주 거주지가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9 조

위자료, 양육비, 육아비 사건을 추징하는 몇몇 피고들은 같은 관할지에 있지 않으며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