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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행정 조사를보다 잘 수행하는 방법
해사관리기구는 선박 시설상의 교통사고를 조사하여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확정하는 국가행정기관을 말한다.

해상교통관리를 강화하고 선박, 시설, 생명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 6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 차 회의는 2003 년 9 월 2 일 중화인민공화국 해상교통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 을 통과시켰다. 법 제 3 조는 "중화인민공화국항무감독기관은 연해수역교통안전의 통일감독기관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48 조는 "국가어정어항감독기관이 어항수역에서 본 법에 규정된 주관기관의 직권을 행사하고, 교통안전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연해수역 어업선박 간 교통사고 조사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본법 제 49 조의 규정에 따르면 해상 군사 관할 구역과 군용 선박, 시설의 내부 관리, 군용 수중 작업 관리, 공안선박의 검사 등록, 인원 배치, 출입국 비자 등이 있다. 국가 관련 주관기관이' 해상교통안전법' 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선박과 시설 교통사고를 조사하고 처리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확정하는 기관으로는 중국 인민, 중국 항구감독기관, 국가어정어항감독기관 및 기타 관련 국가기관이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