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앙선전부, 사법부의 시민 중 법제 홍보 교육에 관한 다섯 번째 5 개년 계획. 법제선전교육은 전 국민의 법적 자질을 제고하고, 법치국의 기본방략을 추진하며,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기초적인 작업이다. 법제선전교육을 계속 전개하는 것은 당의 16 대와 16 회 5 중 전회 정신을 관철하는 중요한 임무이며,' 11 5' 계획을 실시하고 사회주의와 화합 사회를 구축하고 강소강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중요한 보증이다. 각급당 위원회, 인민대, 정부는 법제선전교육을 중시하고 법제선전교육에 대한 리더십과 감독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이 일을 현지 경제사회 발전의 총체적 계획에 포함시켜' 5 5 5' 보법 계획의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전당 동지, 특히 각급 지도 간부들은 법률 지식을 배우고 헌법의식과 법제 관념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법에 따라 집권하고 법률을 운용하여 경제사회사무를 관리하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공무원 법제 홍보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공무원의 법적 소양을 제고하고, 법에 따라 의사 결정, 법에 따라 행정, 법에 따라 관리하며, 업무 효율과 국민을 위한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 법제선전교육입법을 더욱 강화하고 법제선전교육의 제도화, 규범화를 추진해야 한다. 각 지역, 각 부문, 각 업종은 실제와 결합해 법제 홍보 교육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학용 결합을 견지하고, 법치를 심도 있게 추진하며, 전 사회의 법치 관리 수준을 전면적으로 제고하고, 사회주의와 화합 사회를 구축하고, 강소강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 강력한 법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