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양도는 차량 등록지 (호적 소재지) 차관소에서 처리한다. 자동차 소유자는 이전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차량과 관련된 도로 교통안전 위법 행위와 교통사고를 처리해야 한다. 원차주 (판매자) 는 주민등록증 (기관코드증 원본과 공인장), 차량등록증, 차량운전증, 구매차인보이스 원본 (한 손에는 양도영수증이 필요 없음), 보험증권, 중고차 매매계약도 제공해야 한다. 양도를 처리하는 것은 차량 소유권의 이전을 합법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것으로, 차량 공급원의 합법성을 보장하고, 밀수차를 사거나 차를 훔치는 것을 피한다. 또한 차량 및 소유권 변경과 관련된 매매 쌍방의 책임 구분을 명확히 하고 매매 쌍방의 합법적인 권익을 확보하며 불필요한 채무와 경제 분쟁, 교통 위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자동차 등록조례" 제 18 조 등록된 자동차 소유권 이전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자동차 관리소에 가서 이전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자동차 소유자는 이전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차량과 관련된 도로 교통안전 위법 행위와 교통사고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