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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철회된 후에도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기업이 해지된 후에도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회사법' 제 180, 183 조는 회사가 취소로 해산되는 경우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청산팀을 구성해 청산을 시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3 조 186 항은 청산 기간 동안 회사가 존속되지만 청산과 무관한 경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이 철회된 후 상쇄하지 않은 결과.

실제로, 일부 경영자들은 철회와 취소에 대해 약간의 오해가 있다. 그들은 취소가 청산, 공고, 관련 기관에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상부문이 영업허가증을 해지하여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다. 소수의 기업들은 심지어 철회를 해방으로 삼았다. 일부 기업은 고의로 연검에 불참하는 등의 방식으로 상공부문이 영업허가증을 해지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사실, 철회 후 로그아웃하지 않으면 엄청난 법적 위험이 있다.

회사가 철회된 후 경영권이 없다. 이 회사가 계속 경영 활동에 종사한다면 무면허 경영으로 간주되고, 불법 소득을 경고하고 몰수할 수 있다. 영업면허가 취소되면 회사 자체뿐만 아니라 법정대표인도 블랙리스트, 즉 상공부문의 기업신용분류감독시스템에 들어가 관련 기업신용사이트에서 사회대중에게 신용조회를 제공하고 향후 기업경영자의 개인신용업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철회와 관련된 문제를 우리와 토론하는 것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