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할급은 지적재산권 분쟁이 중급 이상 인민법원이나 지적재산권 법원의 관할을 규정하고 있다.
2. 지역관할권은 지적재산권 분쟁이 피고의 소재지 또는 침해 행위가 발생한 인민법원의 관할을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적용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의 해석 제 2 조.
특허 분쟁 사건은 최고인민법원이 확정한 지적재산권 법원, 중급 인민법원,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해사 해상 사건은 해사법원이 관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8 조
침해로 제기된 소송은 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이나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265 조
계약 분쟁이나 기타 재산 권익 분쟁으로 인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처가 없는 피고에 대한 소송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서 서명, 이행 또는 소송 대상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 있거나 피고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서 압수할 수 있는 재산이 있거나 피고가 중화인민공화국 내에 대표기구를 설치한 경우, 유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