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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주는 어떻게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까?
시민 임: 저는 유한회사의 주주로 회사 15% 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6 개월 동안 회사의 지분 60% 를 보유한 다른 두 주주는 지분 우위와 회장직으로 회사를 자신의 돈벌이 도구로 변모시켰다. 두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 관리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실적이 떨어지게 되어 나는 매우 화가 났다.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법적 경로를 통해 나의 소주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까? 절강서악 로펌 쇼 변호사는 임 선생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회사법 제 40 조 제 2 항에 따라 의결권 주주 10 분의 1 이상, 이사 3 분의 1 이상,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가 임시회의를 제의한 경우 임시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답했다. 따라서 임 선생은 먼저 임시주주회를 열어 양대주주 및 기타 소주주들과 함께 회사의 미래 발전을 논의할 것을 제의할 것을 건의합니다. 임시주주총회를 열어도 회사 현황을 바꿀 수 없다면 회사법 제 183 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해 주주 이익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회사 전체 주주 의결권 10% 이상의 주주를 보유하면 인민법원에 회사 해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 선생은 회사의 실제 상황과 상술한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레아) 출처 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