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 기간은 6 개월 이내입니다.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당사자의 불만은 판결, 판결 발생 후 6 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항소 기간 동안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6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제 2 10 조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재심 신청서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재심 신청서 사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상대방 당사자는 재심 신청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인민법원의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신청인과 상대방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를 보충하고 관련 사항을 물어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둘째, 불만 처리 과정은 무엇입니까?
항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가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항소를 제출하십시오.
3. 원심인민법원은 상소장을 받았고, 5 일 이내에 상소장 사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상대방 당사자는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에 관한 사실과 적용 법률을 심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