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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배우기가 어렵습니까? 미래가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우리 법학은 본과 후 교육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학은 하나의 학과로서 특정한 학과 사유가 없기 때문에 교육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독일 입법의 특징은 수학적 모델링과 같은 사고방식을 채택하여 사회의 복잡한 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입법 규칙을 추상화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가 치밀하고 완벽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법은 특정 학과를 사고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입법은 경제학의 법칙에 부합해야 한다.

2. 직업상 변호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어려운 생존기간에 들어가야 한다. 작은 변호사는 사건 출처가 없기 때문이다. 처음에 그들은 또 스승이 한 명 있었는데, 보통 기본급이나 심지어 월급도 없었다. 일반적으로이 기간이 처음 3 년까지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는 문제입니다.

이 성장기를 이겨내더라도 변호사 간 경쟁이 치열하고 위험 등의 요인이 더해져 우리는 동분서주하고, 각양각색의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때로는 필요할 때 배달원으로 가장하여 정보를 탐문하기도 한다. 나도 인간관계를 좀 처리해야 한다. 그래서 성장기가 지나도 상당히 많은 변호사가 전업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3. 사법시험은 일부 전공에 비해 사고 강도가 그리 강하지는 않지만, 결국 암기 암기 위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복습량이 많아 법학 이론에서 태엽, 사법해석에 이르기까지 많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힘든 시험이다. 그래서 난이도를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역시 자신의 연습을 봐야 한다.

미래는 어떻게 말할까요? 나는 너의 상황을 평가할 수 없다. 확률의 관점에서 볼 때, 확률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만 말할 수 있다.

둘째, 결국 현재의 학부 교육, 특히 비 985 공학 대학은 보편적 인 교육 일뿐입니다. 대학학의 전공과 취업은 사실 별개의 일이다. 본과 교육은 결국 비직업교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