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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과 민법전의 관계
형법과 민법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전은 주로 사법분야를 조정하며, 주로 사법의 성격을 반영하고, 형법은 공법에 속하며, 주로 공법의 성격을 반영한다.

2. 민법은 뜻자치를 따르며 당사자는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행위를 건립할 수 있으며 형법은 국가가 강제한다. 그러나 둘 다 우리 법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민법전은 조정할 수 없는 범위로 국가 강제력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민법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등의 원칙, 시민 활동에서 당사자의 지위가 평등하다.

2. 자발적, 공평성, 동등한 유상, 성실신용의 원칙 민사활동은 자발적, 공평성, 동등한 유상,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민사 권리와 이익은 법으로 보호받는 원칙입니다. 시민, 법인의 합법적인 민사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형법과 민법전은 다르다. 민법전은 민사 법률 관계를 규정하고 형법은 형사책임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다. 형법과 민법은 두 가지 구체적인 법률이 아니라 법률상의 한 가지 분류 방법으로, 두 개의 구체적인 부문법을 가리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자원봉사란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서 자신의 진의를 충분히 표현하고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설립, 변경 및 끝내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