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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부담 행위와 처벌 행위.
부담행위와 처분행위는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법적 행위이다. 이 두 가지 법적 행위는 모두 법학자들이 창조한 것으로, 기술성이 매우 강하여 민법 전체를 관통한다.

첫째, 부담과 처벌의 의미

부담행위는 채권채무 행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는 채권채무의 법적 관계가 발생하는 법률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에는 증여행위, 계약행위, 매매행위와 같은 개인행위가 포함된다. 일단 부담이 유효하면 채무자는 지불할 의무가 있고 채권자는 계약이나 법률에 따라 채무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물품을 납품하고 상품의 소유권을 얻을 의무가 있다면.

처분은 어떤 권리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을 직접적으로 초래한 법적 행위이다. 처분 행위는 물권 행위와 준물권 행위를 포함한다. 물권행위는 물권법 효력을 지닌 행위이며, 소유권 포기와 같은 개인 행위와 소유권 이전 및 담보권 설립과 같은 계약행위를 포함한다. 준물권 행위는 채권 양도, 채무 면제 등 채권이나 무형재산권을 대상으로 한 처분행위를 말한다.

둘째, 부담과 처벌의 주요 차이점

처분은 표지물의 특정성을 적용한다. 즉, 늦어도 물권 행위와 준물권 행위가 발효될 때 표지물을 결정해야 한다. 하나의 표지물은 하나의 물권 행위나 준물권 행위 처분 (일물권 원칙) 에 의해서만 처분될 수 있다. 그리고 부담 행위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효과적인 처분 행위는 처분자가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는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다. 표지물을 처분할 권리가 없는 것은 처분할 권리가 없고, 그 효력은 미정이다. 부담행위는 행위자가 처분권을 가질 수 있는 필수조건이 아니다. 남의 재산을 팔아먹는 사람은 매매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

물권 행위는 공시 원칙을 채택해야 하며, 물권 변동은 반드시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이미지가 있어야 한다. 첫째, 거래 안전을 유지하여 제 3 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