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이 내려진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 사건에 요약 절차를 적용하는 판결문은 일반적으로 입건 후 3 개월 이내에 내려진다.
(2) 일반 절차는 서류 제출 후 6 개월 이내에 발표되어야 하며, 특수한 경우는 승인 후 6 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사건은 접수 후 2 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3 개월을 넘지 말아야 한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52 조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로 심리하는 안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202 조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심사를 거쳐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조정협정이 유효하다고 판결해야 하며, 한 당사자가 이행을 거부하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기각되고, 당사자는 원래의 조정 협의를 변경하거나 조정을 거쳐 새로운 조정 협의를 달성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민사 판결은 얼마나 집행됩니까?
판결이 발효되면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1 심 판결은 판결이 내려진 후 15 일, 2 심 판결은 판결이 내려진 후 효력이 발생한다.
1, 집행 신청 판결은 사실상 법률문서에 규정된 이행 기한과 관련이 있다.
2. 집행 시효를 중단하거나 중단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소송 시효 정지 또는 중단법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3.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면 실제로 인민법원은 집행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이상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신청집행인은 1 급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4. 상대방 당사자가 집행을 회피하는 경우 법원에 상대방 당사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