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공무원법"
제 23 조 1 급 주임과원 및 기타 직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은 공개 시험, 엄밀한 시찰, 평등경쟁, 우등입학 방식을 채택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민족자치지방에서 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소수민족 응시자에게 적절한 배려를 해야 한다.
제 24 조 중앙기관과 그 직속 기관 공무원의 채용은 중앙국가 공무원 주관부에서 조직해 실시한다. 지방 각급 기관 공무원의 채용은 성 공무원 주관부에서 조직하고, 필요한 경우 성 공무원 주관부는 시 공무원 주관부에서 조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 35 조 공무원 심사는 관리 권한에 따라 공무원의 덕, 능력, 근면, 성과, 청렴을 전면적으로 심사하여 정치적 품질과 업무 실적을 중점적으로 고찰해야 한다. 심사 지표는 서로 다른 작업 범주와 서로 다른 등급의 기관에 따라 설정된다.
제 36 조 공무원 심사는 평상시 심사, 특별 심사, 정기 심사로 나뉜다. 정기 평가는 평상시 심사와 특별 심사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