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안기관은 사법기관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지만 행정기능을 행사할 때는 사법기관에 속하지 않는다.
2. 국가안전기관, 교도소 수사부서, 군사안전부문 등 형사수사권을 가진 기관은 형사소송 과정에서 공안기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3. 인민법원은 행정구역설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최고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기층인민법원 4 급으로 나뉜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은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으로 나뉜다. 기층인민법원은 현, 자치현 인민법원, 비구 시, 시 관할 인민법원을 포함한다.
4. 인민검찰원은 행정구에 따라 일반적으로 최고인민검찰원과 지방각급 인민검찰원으로 나뉜다.
검찰의 임무는 국가를 대표해 형사사건을 기소하고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재판활동을 감독하는 것이다. 일부 국가들은 검찰을 독립적으로 설치하지 않고 검찰을 법원 시스템에 부착하거나 사법행정기관의 지도 아래 두었다. 일부 국가들은 검사에게 일체화 원칙을 시행하고 있으며, 모든 검사는 총검찰장의 지도하에 있다. 일반적으로 검사로서의 엄격한 자격 요건이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몇 년 동안 변호인이나 판사가 되어야 직무를 맡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방 국가의 총검찰장은 일반적으로 내각이 임명한다. 검사의 임명은 국가 공무원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판사와 동등한 법적 보호를 받는다. 중국의 검찰은 국가권력기관에 소속돼 다른 국가기관과 독립적으로 법원과 평행을 이룹니다. 검사는 각급 국가권력기관이 임면하고, 검사장의 임면은 상급 국가권력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참고 출처: Baidu 백과 사전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