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206 조 인민법원은 자소 사건을 중재할 수 있다. 선고하기 전에 자소인은 피고인과 화해하거나 자소를 철회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 제 271 조 인민법원은 자소 사건을 심리하고, 사실 규명과 시비를 가리는 기초 위에서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사람은 형사조정서를 만들어야 하며,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야 한다. 조정서는 쌍방이 서명한 후 법적 효력이 있다.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거나 조정서가 서명되기 전에 당사자가 번복한 것은 제때에 판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