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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농민공 임금 계좌를 해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법원이 6 개월 이상 농민공 임금 계좌를 해동하지 않은 경우, 1 급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은행 예금과 기타 자금을 동결하는 기한을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한이 만료되어도 압수신청을 계속하지 않고 동결을 해제한다. 농민공도 노동자이자 시민이며,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법에 따라 민사의무를 부담해야 하며, 특권이 없다. 법률문서에 규정된 의무를 집행하고 법률문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농민공은 인민법원이 그 임금을 압류하고 인출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9 조 * * *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은행 예금 및 기타 자금을 동결하는 기한이 6 개월을 넘지 않아야 하며, 동산을 압수하고 압류하는 기간은 1 년을 넘지 않아야 하며, 부동산을 압수하고 기타 재산권을 동결하는 기한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률 및 사법 해석에는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행인이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압류, 압류, 동결 수속을 밟아야 하며, 연장기간은 전액 규정된 기한의 절반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