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협회는 후원 관련 규정을 받아들였다
협회는 후원 관련 규정을 받아들였다
법률 분석: 우리나라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산업협회는 합법적인 수입을 얻을 권리가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합법적인 자금 지원, 후원 및 기부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시장 주체를 산업협회, 상회 후원 또는 기부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법률 근거:' 국무원 사무청' 이 산업협회 상회 요금을 더욱 규범화하는 것에 관한 통지' 제 1 조 전면정리 취소 무역협회 상회 위반 수수료.

강제 입회와 강제 요금을 엄격히 금지하다. 법률법규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산업협회 상공회의소는 시장 주체가 가입비를 징수하고 징수하도록 강요하거나 변장해서는 안 되며, 회원퇴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산업협회, 상공회의소는 행정기관에 의지하거나 업계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시장 주체가 회의, 훈련, 시험, 전시, 출국 시찰 등 각종 유료 활동에 참여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제 3 자 기관의 유상 서비스를 받아서는 안 되며, 시장 주체가 관련 제품과 간행물을 유료로 주문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시장 주체가 산업협회, 상회 후원 또는 기부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민사부, 시장감독총국은 직무분업에 따라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