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월 1 1 일 이주구 시장감독국은 조사팀을 설립하여 학교에 조사를 진행했다. 올해 3 월 15 일 현재 계곡고등학교는 202 1 봄학기 유료 과정에서 매 학기 1 150 원의 기준에 따라
한편 학교는 매 학기당 50 위안의 기준에 따라 고 1 고 2 고 3 단일 모집반 3428 명의 학생에게 반비 654.38+0 만 7 천 원을 청구했다.
더 받은 가격은 이미 전부 환불되었다.
이주구 시장감독부는 곡고의 상술한 행위가'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과 자치구가 내놓은 관련 문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가격 위법행위 행정처벌규정' 제 9 조 (5) 항' 자청구 항목 또는 사용자 정의 표준요금' 의 위법 행위에 속한다고 밝혔다. 위법 비용은 440 여만원으로 납부자가 많이 납부한 것으로 위법소득에 속한다.
5 월 2 1 일, 이주구 시장감독국은 기자에게 3 월 30 일, 시장감독부가 산골고등학교에 명령환불 통지서를 보내 15 일 이내에 소비자나 다른 경영자가 많이 지불한 돈을 모두 지급인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확인 후, 초과 수령 가격은 상환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전부 환불되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겠습니까? 광서신문망-광서일 중 여러 차례 불법 요금이 조사되어 금액이 400 만원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