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는 임대할 수 있고, 국가는 토지의 소유자로 임대료를 받고, 토지를 임차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 토지관리법' 은 토지이용마스터플랜, 도시계획이 공업, 상업 및 기타 경영용지로 확정됐고, 법에 따라 등록한 후 토지소유자는 단위나 개인에게 양도, 임대 등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서면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63 조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 도시와 농촌 계획은 공업, 상업 등의 경영 용도로 확정되고, 법에 따라 등록된 집단경영건설용지로, 토지 소유자는 법에 따라 양도, 임대 등을 할 수 있다. 단위나 개인에게 사용하며 토지 경계, 면적, 건설 기간, 사용 기간, 토지 사용, 계획 조건 및 쌍방의 기타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는 서면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전항의 집단경영건설지의 양도나 임대는 본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의 촌민 회의 3 분의 2 이상 또는 3 분의 2 이상 촌민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양도방식으로 취득한 집단경영건설용지사용권은 양도, 교환, 출자, 증여, 담보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단, 법률, 행정법규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토지소유자가 토지사용권자와 서면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