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순위란 각종 민사이익의 순서를 일컫는 말이다. 이익 계급을 통해 이익 충돌을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권리 보호의 순서 문제, 즉 이익 충돌이 있을 때 어느 이익을 먼저 실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법적 효력의 계급은 법적 효력의 등급이나 등급이라고도 하며, 한 국가의 법률 체계에서 서로 다른 법원 효력의 차이를 가리킨다. 법적 효력의 계급은 서로 다른 법적 연원의 효력 사이의 관계를 포함한다. 법이 적용되는 주체, 절차 및 범위에 따라 법적 효력을 확인하는 원칙은 주로 헌법지상원칙, 등급순서원칙,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월하다는 원칙을 포함한다.
법률의 효력 계급은 각 규범성 법률 문건이 법률 체계에서 수직적인 계급을 가리킨다. 단일제 국가 구조에서 법률 체계의 내부 통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각 법률 부서를 가로로 연결하고 각종 법적 연원을 세로로 조정해야 한다. 법률의 효력으로 볼 때, 모든 법적 연원은 법률의 형식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효력 자체는 차이가 없다. 다만 서로 다른 연원의 법률 규범은 계층적 구분이 있을 뿐이다.
법률의 가치계급은 법률가치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이자 법리학의 중요한 문제이다. 법률의 가치계급은 1980 년대 서구 법학에서 도입된 개념이다. 최근 30 년 동안 중국 법학계의 법의 가치계급에 대한 연구는 소외에서 친근한 변화를 겪었다.
그러나, 서양 법학 이론에 비해 중국 법학의 가치 순위는 여전히 초급 단계에 있으며, 특히 이론의 독창성 방면에 있다. 현재 여전히 서구 이론을 많이 도입하고 도입하고 있으며, 중국 국정에 근거한 이론이 부족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변화기에 처해 있으며, 각종 모순이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우리나라 법률의 가치단계를 재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