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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의 적용 범위는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의 적용 범위는

법률 분석

1. 노동과정에서 여직원에 대한 특별보호: 고용인 단위는 여직원이 종사하는 노동범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는 여성 직공 본 단위 중 여성 직공이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노동 범위에 속하는 직위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여직원이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노동 범위는 본 규정의 부속서에 열거되어 있다.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국무원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 국무원 위생행정부와 함께 경제사회 발전 상황에 따라 여직원이 종사할 수 없는 노동 범위를 조정한다. 2. 변경 과정에서 여성의 생리 기능에 대한 보호, 여성 근로자의 월경, 임신, 출산, 수유기 보호 포함: 고용인 단위는 여성 근로자의 임신, 출산, 수유기에 따라 임금을 낮추거나, 해고를 하거나, 노동을 해지하거나, 고용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여직원이 임신 기간 동안 원노동에 적응할 수 없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의료기관의 증명서에 따라 노동량을 줄이거나 다른 적응 노동을 배정해야 한다. 임신 7 개월 이상 여성 근로자의 경우, 고용인 단위는 근무 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근 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되며, 근무 시간 내에 일정 휴식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근무 시간에 산전 검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켰다. 3. 여직원 수가 많은 고용인은 여직자의 필요에 따라 여위생실, 임산부 휴게실, 수유실 등 시설을 세워 여직자의 신체위생과 수유난을 잘 해결해야 한다.

법적 근거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 제 1 조는 여직원이 생리적 특성으로 인한 특수한 어려움을 줄이고 해결하기 위해 건강을 보호하고 이 규정을 특별히 제정했다. 제 2 조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국가기관,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개인경제조직 및 기타 사회조직 등 고용인 단위와 그 여직원에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