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교육법"
제 18 조 국가는 취학 전 교육 기준을 제정하고, 취학 전 교육의 보급을 가속화하고, 도시와 농촌, 특히 농촌을 포괄하는 공공 취학 전 교육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적령 아동에게 취학 전 교육을 받기 위한 조건과 지원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9 조 국가는 9 년제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적령아동, 소년이 입학할 수 있도록 각종 조치를 취했다.
적령아동, 소년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 관련 사회조직과 개인은 적령아동, 소년이 규정된 연한을 수용하고 완성할 의무가 있다.